공지사항
| [성남지청 제2025-99호]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반려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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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7-14 | 조회수 |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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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제2025-99호]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반려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반려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공시송달 합니다. 2025. 7.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1. 건명: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반려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 기간:2025. 7. 14.~2025. 7. 28.(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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