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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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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제2025-67]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7-16 조회수 1060
첨부파일
[서울동부지청 제2025-67]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1. 건 명: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4, 6조제1항제1, 12조제5항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 기간: 2025.7.16.2025.7.30.(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