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산출장소 제2025-23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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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7-17 | 조회수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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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출장소 제2025-23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7. 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장 1. 건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 기간: 2025. 7. 17. ∼ 2025. 7. 31.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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