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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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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청 제2025-8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및 재참여 제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7-17 조회수 1306
첨부파일
[서울지방청 제2025-8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및 재참여 제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알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7.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공시 송달

2. 근 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2025. 7. 17. 2025. 7. 31.(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