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경기지청 제2025-186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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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7-21 | 조회수 |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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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청 제2025-186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14조 등에 따른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7.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알림 2. 근 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7. 22. ~ 2025. 8. 5.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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