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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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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제2025-70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7-22 조회수 1396
첨부파일
[서울동부지청 제2025-70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 고용보험법 제40,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5. 7. 22. 2025. 8. 5.(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