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울동부지청 제2025-70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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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7-22 | 조회수 | 1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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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제2025-70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5. 7. 22. ~ 2025. 8. 5.(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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