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울동부지청 제2025-80]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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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8-07 | 조회수 | 4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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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제2025-80]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통지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8.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1. 건명: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 기간: 2025. 8. 8.~2025. 8 23.(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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