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신청 안내 | |||
---|---|---|---|
등록일자 | 2023-08-11 | 조회수 | 1298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 중에 75%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종료후 해당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 근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역시 지급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안내드립니다.(모바일 앱 기준) 1. “고용보험 모바일” 앱 설치 2. 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확인요청 3. 로그인(금융인증서, 공인증서, 간편인증 등) 4. 내용 작성 및 첨부자료(사진 가능) 제출 -재직자: 재직증명서 -퇴사자: 수급자격증(실업급여수첩) -재직증명서 또는 수급자격증을 중복 업로드(첨부파일 1, 2번 같은 파일 올려주세요) 5. 제출(완료) ※ 처리기한은 평일 기준 14일이나, 별다른 이상없을시 7~10일 이내로 입금됩니다. ※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으로 접수가 어려운 경우, 팩스접수도 가능합니다. - 재직자: 육아휴직사후지급확인서, 재직증명서 - 퇴사자: 육아휴직사후지급확인서 - 팩스: 0508-8230-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