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의정부지청 제2025-27호]국민취업지원제도 부당이득 환수 결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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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15 | 조회수 |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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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부당이득 환수 결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수령한 수당이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되어 이의 반환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 다. 2025. 4.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5. 4. 16. ~ 2025. 4. 30.(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김정현(☎031-849-23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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