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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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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청 제2025-17호]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628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04.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파일 참고
4. 공고기간 : 2025. 04. 16. ~ 2025. 04. 30.(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거제고용복지+센터 주현(T. 055-730-196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