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통영지청 제2025-17호]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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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16 | 조회수 |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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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04.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파일 참고 4. 공고기간 : 2025. 04. 16. ~ 2025. 04. 30.(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거제고용복지+센터 주현(T. 055-730-196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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