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안내
작성일 2020-08-26 조회수 1022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08.28.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0.12.31.까지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됩니다.(취득신고서 및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속 처리됨)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제출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국민연금 EDI(edi.nps.or.kr), 건강보험 EDI(edi.nhis.or.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신청서 동시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 제출 불가

 

한편,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서로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거짓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