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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3-109호]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 지급제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2-14 조회수 134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3-10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 지급제한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 지급제한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 12. 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 지급제한 처분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28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시행령 제1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참고
4. 공고기간 : 2023.12.14.~2023.12.28.(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미정(전화 055-239-53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