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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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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4-4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95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대상자에게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제1항제1호,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 법 제29조제1항제9호, 시행령 제13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 기간: 2024.4.30.~2024.5.14.(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정서율(☎055-239-53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