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질병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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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24 | 조회수 | 3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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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 시 원칙적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치료완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질병안내문 2. 퇴사확인서(사업주용)을 사업주에게 직접 작성요청하여 지참하고 3. 이직사유진술서(본인 작성) - 진단서, 퇴사확인서, 진술서, (일정기간이 지나 일상생활이 가능할 경우)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기타 증빙자료 지참 - 질병으로 퇴사 시 위 증빙자료를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