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산업인력공단] 동포 불법피라미드 피해방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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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2-11 | 조회수 | 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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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 여러분 ” 불법행위를 일삼는 불법 피라미드 주의하세요! 150~250% 수익을 장담하는 등의 불법 피라미드 절대로 속지 마세요!!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는 절대로 물품구입금액의 150~250% 수익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 물품구입금액의 150~25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업체 ■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 금전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상품거래를 하는 업체 ■ 사람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다고 홍보하는 업체 ■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해 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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