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취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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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8-13 | 조회수 | 340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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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당청구서식(취업일로부터 1년경과후 작성)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12개월 이전에 퇴사하거나 사업을 종료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처리지연 사례 예시 - 고용보험 미취득 -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과 고용보험 취득일 및 청구서의 채용일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근무시작일=고용보험 취득일=근로계약서상의 시작일=청구서 채용일 : 모두 동일해야함)
* 서식 다운로드후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