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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유지(휴업) 지원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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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5-13 | 조회수 | 418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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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서 및 첨부서류 입니다.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지도 안내" 및 "2022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내용을 숙지하신 후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휴업 실시전 서류를 미리 준비 후 방문해 담당자 검토 후 제출하시면 시행착오가 없을듯 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 시 필히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라며 중요서류 누락시 반려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1일 상한액 : (22년) 66,000원 *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 9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2/3(1.1~) (특별고용지원업종: 9/10(22.1.1~22.12.31 / 1일한도: 70,000원) * 감원방지기간(해고 제한기간) 미준수 시 지원금 환수처리 * 고용유지조치 계획 변경 시, 계획 변경 전일까지 필히 신고. * 자율점검표 휴직 참조
- 충주지역: 850-4030 - 음성지역: 850-4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