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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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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10-06 | 조회수 | 109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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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12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만12개월이내 자녀 대상 3개월이상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월200만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30만원, 인센티브 대상 월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한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세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