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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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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시행 알림
작성일 2022-11-01 조회수 52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22.6.16.부터 가사서비스 관련하여 양질의 창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가사근로자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직업소개소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주지청 지역협력과(☎ 043-840-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