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사근로자법 시행 알림 | |||
---|---|---|---|
작성일 | 2022-11-01 | 조회수 | 600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는 '22.6.16.부터 가사서비스 관련하여 양질의 창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가사근로자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직업소개소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주지청 지역협력과(☎ 043-840-4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