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익산지청 제2025-1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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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14 | 조회수 | 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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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청 제2025-1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3.1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불출석에 따른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6조에 및 제12조, 제20조, 제2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3.14.~2025.3.28.(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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