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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청 제2025-1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3-17 조회수 432
첨부파일
[포항지청 제2025-1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사업장 페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문’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17.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1. 건 명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2. 근 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제3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3.17.~2023.3.31.(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