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8년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 공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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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09 | 조회수 | 1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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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 2008 - 279 호 2008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공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10. 노동부장관 이상수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란 ? ????? 1. 사업유형별 지원(모집)인원 : 8,000여명(계속지원인원 포함) ① 기업연계형 : 4,000명 406억원(기존 3,000명, 신규 1,000명) - 신규지원만 신청가능 ② NGO단독형 : 3,100명 318억원(기존 3,100명) ③ 광역형 : 900명 69억원(기존 900명) ※ 상기 인원은 공모 신청결과 및 중도 탈락인원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07년도 NGO단독형?광역형 참여기관은 재심사를 통해 10 탈락 예정 ※ ‘07.9월 기업연계형 선정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8월에 재심사할 예정이므로 금번 공모기간에는 신청제외 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신청 자격 ○ 참여기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 포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료법인, 학교법인은 제외, 다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및 학교법인의 부설기관의 경우에는 포함) ○ 사업계획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나 부정수급, 시행지침 위반 등에 따른 조치로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는 단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기간 ○ 지원기간 : 약정 체결일 기준 1년간 지원 ※ 예산에 따라 매년 재심사를 통하여 지원 4. 사업수행 절차 및 지원내용 ○ 사업수행 절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지원여부 심사?결정 ⇒ 지원약정 체결 ⇒ 참여대상자 알선?승인 ⇒ 채용, 근로제공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내용 - 인건비 : 사회적일자리 참여인원 1인당 월 788천원씩 지원 (참여자의 근로시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사회보험료(참여기관 부담분) : 인건비 지원금액의 8.5 5.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 참여기관 - 참여기관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훈련계획서 1부 - 사업 운영계획서 1부(광역형, 기업연계형 사업만 해당) - 이외에 각 신청서 양식에서 제시한 구비 서류 6. 사업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사업 신청기간 : ’08. 1. 10 ~ ’08. 2. 9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지역별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 ※ 광역형 사업은 대표 비영리단체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종합고용지원센터 7. 사업 심사?선정기간 ○ 참여기관(지원대상 사업) 심사 및 선정 기간 : ‘07. 2. 10 ~ ’07. 2. 29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또는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가까운 고용지원센터는 1588-1919, 지역별 종합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는 아래 노동부 홈페이지에 안내) ○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02-338-3982)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경과 및 사업 추진 취지,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알림마당 - 알림 - 공고에 게재된 사업설명 자료 참조 ※ 사업 설명회는 지방노동청별로 실시 예정(일시?장소는 추후 지방고용지원센터에서 공지 예정) 9. 기 타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참여자”라 함)는 가까운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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