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능력개발카드제 안내 | |||
|---|---|---|---|
| 작성일 | 2008-03-18 | 조회수 | 1073 |
| 첨부파일 |
|
||
|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능력개발카드제 1.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면 훈련을 받을 수 있음 ※ 단, 정보화기초과정은 다음 요건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면 가능 ▷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예정인 자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도 동일) ▷ 근로기준법 제21조의 단시간 근로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도 동일)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도 동일) ▷ 일용근로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도 동일) ▷ 임의가입 자영업자 ▷ 40세 이상인 자 1. 지원대상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도 동일)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일반과정, 외국어과정)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화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고,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여 수료한 경우 3. 지원내용 -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도 동일) 단, 수강지원금을 지원받다가 능력개발카드를 발급했을 경우 수강지원금지원액 능력개발카드지원액이 위 한도를 넘지 못함. 구 분 지원내용(수강지원금) 지원내용(능력개발카드) 일반과정 수강료의 최고80까지 (규정에 의거 산출된 금액의 100 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최고 100까지 훈련과정 인정 시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수강료 전액 (연간1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내) 지원액 삭감 또는 중지 : 훈련수강을 중도 포기 및 미수료 시 지원금삭감, 3번 이상 반복 시 지원중단 외국어과정 수강료의 최고50(40시간 기준 90,000원 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최고 80까지 정보화기초과정 수강비용 전액(정보화기초1 : 90,000원, 정보화기초2 : 120,000원 한도) ※각 과정당 2회에 한하여 지원 4. 노동부 인정 훈련기관 훈련기관명 주 소 연락처 주요 훈련과정명 북경외국어학원/ OK유학원 충주시 호암동 542-1내 043-855-0909 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일본어회화. 토익 세명요리제과제빵학원 제천시 중앙로2가 68-4 오화빌딩 201 043-652-3191 한식조리, 제과제빵 신전산회계학원 충주시 교현동 474-4 043-854-8540 전산회계 애플컴퓨터디자인학원 충주시 성내동 545번지 043-843-3344 CAD 용선생컴퓨터학원 충주시 금능동 888-1 정헌빌딩3층 043-857-8558 컴퓨터활용, 사무자동화 등 중앙요리학원 충주시 문화동 522 이화빌딩3층 043-847-9531 한식조리 충주조리학원 충주시 성서동 306번지 043-843-4126 한식조리 국제컴퓨터학원 충주시 장락동 642-6 백합오피스텔3층 043-642-9966 엑셀, 워드프로세서 한국컴퓨터학원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190 043-423-3625 사무자동화, 워드프로세서 신동방중국어전문학원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3-75 043-883-5586 중국어과정 제천사회복지협의회 제천시 서부동 206번지 043-645-5004 노인요양보호사 제천중앙요리학원 제천시 명동 3-7 2층 043-646-4851 한식, 양식조리사 남산컴퓨터학원 충주시 용산동 1579번지 043-844-0462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충주컴퓨터학원 충주시 용산동 1516번지 043-857-2005 사무자동화, 파워포인트 ※자세한 문의사항은 훈련기관 및 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 담당자(850-4051)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