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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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5-07 | 조회수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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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8.12월 이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니 사업개발비가 필요한 참여단체에서는 붙임의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 대상사업 : ‘08.12월 이후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단체 나. 신청기한 : ‘09.5.12.(화) 18:00까지 다. 접 수 처 :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또는 팀 라. 심사일자 : ‘09.5월중 마. 지원한도 : 참여단체에 지원되는 인건비의 20 범위내(1억 한도내) 바. 사용범위 : 사업개발비, 연구비, 참여자 교육훈련비(붙임 참조) 사. 지원금 지원기간 : 2009.6~12월 아.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결정액을 분기별 균분하여 지급 붙임 : 사업개발비 신청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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