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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수당 안내
작성일 2009-09-09 조회수 542
첨부파일
취업장려수당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구직자에게 국가가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장려수당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구직자는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