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운영 및 일제조사 안내
작성일 2009-09-11 조회수 242
첨부파일
1.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동 요건에 충족할 경우에 한해서 사업장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지원받은 금액 전액과 배액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금액까지 반환 하여야 하고 또한 1년간의 지원금 지급제한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단, 지원금을 지원한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부정수급 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사업주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액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사업장 중에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장에 대하여 9월~10월중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3. 이에 앞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수급하였거나 수급중인 사업장 중 그간 수급한 지원금이 부정수급임(고의여부와 상관없음)을 알고 있는 사업장은 동 사항을 자진신고함으로써 향후 적발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2009. 9. 7.부터 2009. 9.11.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자진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에 방문,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전화(043)850-4028, 팩스(043)854-7764))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