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개정 법률 주요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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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1-04 | 조회수 | 7730 |
첨부파일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동 개정 법률 및 개정안 주요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o 재고용 관련(2009.12.10 시행) - 1개월 출국 요건 폐지하고 2년 미만의 범위에서 계속 고용 o 사업장 변경 관련(2009.12.10 시행)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는 변경 횟수에 제외, 구직기간을 2개월->3개월로 연장 o 근로계약 기간 관련(2010.4.10 시행) - 종전 1년 단위로 제한되던 근로계약 기간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함(1년 이상은 기본) o 외국인근로자 선발방식 관련(2010.4.10 시행) - 외국인근로자 선발기준을 한국어시험 이외에 기능 수준 평가 근거 마련 o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취소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관련(2010.4.10 시행) o 과태료 관련(2010.4.10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