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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충주지청 고용서비스인턴 채용공고
작성일 2010-12-24 조회수 645
첨부파일
 

대전고용노동청충주지청 공고 제2010-11호

대전고용노동청충주지청

고용서비스인턴 채용공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에서 근무할 고용서비스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장

━━━━━━━━━━━━━━━━━━━━━━━━━━━━━━━━━━━━━━━━━━━━━━━━ 

 1. 채용내용

가. 고용서비스인턴 2명【충주 2명】

    ○ 채용관서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

    ○ 업무내용 : 취업지원,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직업능력개발 등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원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채용분야

인원

업무내용

자격요건

일반

충주 2명

․고용센터 업무 지원

․만29세 이하 원칙

  (30대도 지원 가능)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1년 1월 17일부터 2011년 10월 16일

  다. 보수 : 일급 40,5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및 접수처

채용관서

인 원

주소(근무지)

안내 연락처

충주고용센터

2명

충북 충주시 문화동 소재

043-840-4023

   사. 접수처 :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 응시자 접수절차

 

① 워크넷 접속

http://work.go.kr

② e-채용마당

중간하단(공기업/공공기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서비스인턴 모집

 

※개인회원 가입 후 로그인

 

 

 

 

④ 응시지역 선택(충주)

⑤ 응시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에 따라 등록

․필수항목 입력해야 접수됨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29세 이하 원칙. 단, 고용센터별 배정인원의 50%범위 내에서 연령 제한 없이 채용할 예정이므로 30세 이상도 지원가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고교․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단, ‘11. 2월 졸업예정자는 가능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만,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는 예외)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바. 우대조건

    o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o 가정부양책임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정하는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o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o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o 결혼이민자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1.7(금) 10:00 예정

      - 채용관서 홈페이지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대전고용노동청 : http://www.moel.go.kr/daejeon

       ․대전고용센터 : http://www.work.go.kr/daejeon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11. 1. 13(목) 채용관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예정

5.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접수기간 : 2010. 12. 24(금) ~ 2010. 12.31(금) 18:00

  나. 접수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홈페이지 중간에 위치)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 모든 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지원자는 워크넷에 개인회원 대상으로 사전에 회원가입 필수, 특히 외국인인 경우 사전 회원대상여부 확인 필요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

  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가정부양책임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정하는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세무서)․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소득금액증명(국세청)․급여명세표 중 1가지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09년 가구

월 평균소득

1,299,461

2,417,176

3,416,422

3,946,614

4,302,881

60%

779,677

1,450,305

2,049,853

2,367,969

2,581,728

70%

909,623

1,692,023

2,391,495

2,762,630

3,012,016

                                                            

     * 출처 : 통계청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신분류, 명목-당해년도) 중 09년 분기별 소득 평균임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이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증빙서류>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 등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저소득층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로 판단함(‘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10.11.30, 고용노동부)

     <2011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150%

798,874

1,360,245

1,759,681

2,159,119

2,558,556

2,957,992

3,357,430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액(응시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하여 확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증빙서류>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에 의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로 확인


 사. 결혼이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체류자격 확인

     - 국적 취득 결혼이민자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최종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에 자격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받음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고용서비스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고용노동청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고용노동청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 정진호(☎ 043-840-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