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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촉진지원금(구,신규고용촉진장려금)안내
작성일 2011-01-03 조회수 299
첨부파일

2010년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고용보험법령 개정에 따라

2011.1월1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바뀝니다.

채용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실업자를 2010년 12월31일까지 채용완료해야함.

2. 2011년 1월1일 이후 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요건을 갖춰 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