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촉진지원금(구,신규고용촉진장려금)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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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03 | 조회수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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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고용보험법령 개정에 따라 2011.1월1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바뀝니다. 채용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실업자를 2010년 12월31일까지 채용완료해야함. 2. 2011년 1월1일 이후 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요건을 갖춰 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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