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대학 시간강사 특별 자진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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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2-25 | 조회수 | 21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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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의 시간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미나 봉사활동이 아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임금수준이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고용보험적용대상입니다.
2. 대학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한편 대학 시간강사의 피보험자격관리 자진신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시간강사 특별자진신고기간(2011.4.1~30.)'을 운영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대학시간강사 특별자진신고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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