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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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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218
첨부파일

- 영세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1.3.28.∼'11.4.27.


○ 신고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충주고용센터(충주, 음성지역 관할)
  - 담당자 : 최경화 (☎ 850-4022  FAX 0505-130-2091)


○ 신고주체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3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은 제외)


○ 신고사항
  - 사업주 :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 혜택 
  -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11년 1.1.부터 피보험자격의 허위ㆍ지연ㆍ미신고에
      대해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