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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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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외국인근로자들, 재입국 더 쉽고 빨라진다
작성일 2011-11-14 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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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부터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외국인근로자 으로 각 송출국 내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특별한국어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입국할 수 있고, 별도의 입국지원제도가 없어 신규 입국자와 똑같이 절차를 밟아야 했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입국을 가로막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숙련 인력 고용에 대한 산업현장의 희망을 반영코자 특별한국어 시험을 실시, 현행법상의 입국 제한 기간(6개월)은 유지하되 합격자는 일반 외국인 구직자 보다 입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입국 전 취업 교육도 면제된다. 또한 출국전 최종 사업장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

□     특별한국어 시험은 송출국별로 설치된 CBT(Computer Based Test)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12월중에 과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년부터는 다른 송출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