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짓 구인 광고 신고포상금 제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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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0-17 | 조회수 |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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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5조의3(포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