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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자 2020-01-03 조회수 1342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562 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시행 공고
2020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규모: 2020년 신규 9만명 지원



 * 2020년 채용자는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설정으로 2020. 7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2020년 상반기 중 지원여부와 지원기준(시행지침)을 별도 공지할 예정임.

 

 

 

<<접  수  방  법>>


* 온라인 접수
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지원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서 접수
☞ [전산문의] 1577-7114 (한국고용정보원)


* 우편 접수(등기나 퀵)
[접수처]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2 대구고용센터, 7층 기업지원과 (우: 42020)

 

** 장려금 신청시 제출 서류**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사업주 확인서-> 첨부파일3의  '서식' 사용

2. 신청달의 지원금 대상자 급여대장+급여이체내역(인터넷뱅킹거래확인서 등)

3. 지원금 대상자 근로계약서

 

* 대구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대표전화(053-667-600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할담당자 전화번호>

관할(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청도, 군위

053-667-6031

수성구

053-667-6032

북구 -

053-667-6033

북구 -

053-667-6041

경산

053-667-6034

중구

053-667-6038

동구

053-667-6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