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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워크넷 변경사항(구인,구직, 실업급여)안내
작성일 2011-08-16 조회수 676
첨부파일

1. 워크넷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센터를 통한 알선요청의 번거   로움을 줄이고 구인· 구직자의 직접 연락을 통한 자율적인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워크넷 온라인상에서의 알선 요청 서비스를 2011.7.18.까지만 제공하고,

- 구인구직자가 직접 구직자 및 구인업체에게 SMS,

이메일을 통한 입사지원 제안 및 직접 입사지원토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구인업체 스스로 적합한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구인 상담을 거쳐 정보제공, 알선을 받을 수 있으며, 채용행사가 효과적인 구인 업체에 대해서는 구인업체를 선별하여 채용지원(채용대행, 설채용관, 구인구직만남의 날, 동행면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의 인터넷을 통한 워크넷 구직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급자격 신청 전 반드시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전 구직등록이 어려운 분은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설명회 시작시간(14:00)보다 여유 있게 방문하여 1층 및 5층의 민원인용 PC를 통해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워크넷 구직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고용센터 취업지원과 667-6006 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워크넷(구인,구직자)활용 방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