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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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9-27 | 조회수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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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간제일자리 도입.확대, 일자리함께하기 도입․확대, 유망창업기업의 신규 고용,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 채용 등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한 기업을 지원"하는고용창출지원사업을 2011년도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1.09.07자로 본지침의 일부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화. 구체화하기위해 2차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