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2년도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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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2-27 | 조회수 | 441 |
첨부파일 |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38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자비부담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직종별 자비부담액 주요내용>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상 아래 직종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훈련비용의 100분의 45를 자비부담함 - 회계 및 경리관련사무원, 이.미용 및 관련서비스 직종, 비서 및 사무보조원, 주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