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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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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 공고
작성일 2011-12-27 조회수 441
첨부파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38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자비부담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직종별 자비부담액 주요내용>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상 아래 직종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훈련비용의 100분의 45를 자비부담함

   - 회계 및 경리관련사무원, 이.미용 및 관련서비스 직종, 비서 및 사무보조원, 주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