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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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숙 | 작성일 | 2020-03-20 |
조회수 | 662 | ||
첨부파일 | |||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 신청방법: (청년 · 기업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선발 승인완료후 →청년공제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청약신청 →청약완료 ○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 ~ 6개월 이내 ( 워크넷신청(청년,기업) → 운영기관 선발 → 중진공에 청약신청까지 6개월 이내 완료 ) ※ 단,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문의처 : 청년공제 운영기관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하단 운영기관(대구경북) 확인 후 신청
◇◇ 첨부된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