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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작성자 김희숙 작성일 2020-03-20
조회수 662
첨부파일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 신청방법: (청년 · 기업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선발 승인완료후 청년공제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청약신청 청약완료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 ~ 6개월 이내 ( 워크넷신청(청년,기업) 운영기관 선발 중진공에 청약신청까지 6개월  이내 완료 )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문의처 : 청년공제 운영기관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하단 운영기관(대구경북) 확인 후

         신청

 

   첨부된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