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및 실업인정방법 (수급자격 신청 후 1차 실업인정을 앞두고 계신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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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4-02 | 조회수 | 3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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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1차 실업인정은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2시간 가량의 '집체교육'을 들으셔야 했으나, 현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1차 실업인정도 '온라인 실업인정' 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편하였습니다. 1.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를 자율적으로 학습하시고 2.'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수강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3.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으로 신청 또는 센터 방문하여 제출
온라인 실업인정 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신청인 정보 확인 →실업사실 확인(급여 지급 기간 중 근로 또는 소득 발생 내역) →재취업 활동 내역 입력(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교육자료 학습'입력하시고 참부파일에'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업로드) → 다음 출석일까지 해야할 활동 선택(구직활동, 심리검사 등 본인이 선택) → 신청서 저장 및 확인 → 전송
*계좌번호 사본을 첨부파일에 업로드 *취업희망카드가 등기로 발송될 예정이므로, 주소를 필히 확인 *전송이 완료되면 10분 이내로 문자 발송 *전송은 수급 신청 시 지정받은 날짜에만 가능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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