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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196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4-63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5. 9.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64pixel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4. 5. 9. ~ 2024. 5. 24.(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허미진(Tel. 053-605-64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