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매뉴얼(4월말 제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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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4-07 | 조회수 | 25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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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와 관련, 2013년 12월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4.4월말 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니, 4.30(수)까지 붙임 사업보고서 매뉴얼을 참조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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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매뉴얼(4월말 제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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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4-07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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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와 관련, 2013년 12월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4.4월말 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니, 4.30(수)까지 붙임 사업보고서 매뉴얼을 참조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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