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시송달_고용보험_실업급여_반환처분_예정에_따른_사전_통지_및_의견제출안내_표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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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2-24 | 조회수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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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공시송달)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처분 예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공문을 등기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을 위한 의견제출 안내 및 사전통지 예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1. 대상자 - 성 명 : 표봉* - 생년월일 : 1967.12.21. - 거 주 지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17길 ** 2. 공시 제목 : 실업급여 지급제한 ?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예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3. 공시 원인 및 내용 가. 귀하는 2011.11.14.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1.11.21.~ 2012.5.18.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나 「㈜준승」의 도산 및 체당금 신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2012.5.6.~ 2013.9.25.까지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코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3회 반송되어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문을 공시송달합니다. 나. 위 공시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3층,대구시 달서구 서대구로 9)로 2015.1.19.(월)까지 귀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방문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지급중지,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총 납부할 금액 : 1,524,090원 - 부정수급액 : 404,350원 - 추가징수액 : 404,350원 - 해당실업인정기간반환액 : 715,390원
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서부고용센터 박근정조사관( 053-605-65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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