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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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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고용보험_실업급여_지급제한_예정에_따른_사전_통지_김건0
작성일 2014-12-29 조회수 407
첨부파일

실업급여 지급제한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제한 결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 예정에 따른 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2회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실업급여 지급제한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문을 공시송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12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1. 대상자

- 성 명 : 김 건 *

- 생년월일 : 1966.12.29.

- 거 주 지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

2. 공시 제목 : 실업급여 지급제한 예정에 따른 사전 통지

3. 공시 원인 및 내용

. 귀하는 2014.8.1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으나 서한 경산시 중산 제1지구 A1-2 서한이다음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2014.7.17.~7.24.까지 총7일간 근로하였고보성설비 경산 신대리 공동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4.7.12.~7.29.까지 총7일간 근로하여 수급자격 신청일 직전 1개월간 총14일간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직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급제한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로 2반송되어 실업급여 지급제한 결정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문을 공시송달합니다.

. 위 공시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3,대구시 달서구 서대구로 9)2015.1.19.()까지 귀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방문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61, 62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지급제한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처분내용 : 실업급여 지급제한, 지급중지

지급중지일 : 2014.8.12.

반환금액 : 0(지급액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서부고용센터 박근정조사관( 053-605-65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