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시송달_고용보험_실업급여_지급제한_예정에_따른_사전_통지_김건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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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2-29 | 조회수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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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제한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제한 결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 예정에 따른 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2회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실업급여 지급제한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문을 공시송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1. 대상자 - 성 명 : 김 건 * - 생년월일 : 1966.12.29. - 거 주 지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 2. 공시 제목 : 실업급여 지급제한 예정에 따른 사전 통지 3. 공시 원인 및 내용 가. 귀하는 2014.8.1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으나 ㈜서한 경산시 중산 제1지구 A1-2 서한이다음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2014.7.17.~7.24.까지 총7일간 근로하였고㈜보성설비 경산 신대리 공동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4.7.12.~7.29.까지 총7일간 근로하여 수급자격 신청일 직전 1개월간 총14일간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직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급제한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로 2회 반송되어 실업급여 지급제한 결정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문을 공시송달합니다. 다. 위 공시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3층,대구시 달서구 서대구로 9)로 2015.1.19.(월)까지 귀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방문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지급제한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내용 : 실업급여 지급제한, 지급중지 ○ 지급중지일 : 2014.8.12. ○ 반환금액 : 0원 (지급액 없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서부고용센터 박근정조사관( 053-605-65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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