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시송달_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처분 예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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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2-30 |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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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징수 결정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공시송달)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징수 결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처분 예정에 따른 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주민등록상태가 거주불명등록자로 되어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징수 결정 예정에 따른 사전 통지 공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1. 대상자 - 성 명 : 이창* - 생년월일 : 1957.7.14. - 거 주 지 : 대구시 서구 북비산로65길 ** 2. 공시 제목 : 실업급여 지급제한 ? 반환징수 결정 예정에 따른사전 통지 3. 공시 원인 및 내용 가. 귀하는 2014.8.18.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4.8.25.~12.22.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성민건설(주) 달성 미진이지비아 신축철근콘크리트공사현장」에서 2014.10.7.~10.28.까지 총4일간 근로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총5일간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급제한, 반환징수코저 사전통지안내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수추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주민등록상태가 거주불명등록자로 확인되어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징수 결정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문을 공시송달합니다. 나. 위 공시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3층,대구시 달서구 서대구로 9)로 2015.1.20.(화)까지 귀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방문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징수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반환징수결정예정액 : 40,000원
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서부고용센터 박근정조사관( 053-605-65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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