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과태료 납입고지서(독촉장) 및 재산업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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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3-28 | 조회수 | 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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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입고지서(독촉장) 및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및 고용보험 기금 부정수급금(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독촉장)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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