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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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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입고지서(독촉장) 및 재산업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3-28 조회수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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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입고지서(독촉장) 및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및 고용보험 기금 부정수급금(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독촉장)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24및 국세기본법 제11,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