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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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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변경 안내
작성일 2019-07-20 조회수 570
첨부파일

2019.07.16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요약하면,

 

1.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됩니다.

   변경 후 :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 없을 것

 

비건설업 종사 일용근로자 : 기존대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10일 미만 근로할 것

2. 건설일용근로자의 대기기간이 없어집니다.

   변경 후  : 건설업종 코드로 신고된 자에 대해서는 대기기간 없이 15일분 지급

 

※ 비건설 일용근로자 : 대기기간 제외 후 8일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