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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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9-30 | 조회수 | 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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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월의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금년 10.1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30일 연장되고, 지급수준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을 10.1부터 0.3%p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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