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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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03 | 조회수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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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면서 사업주 인식 제고 및 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7월 27일 부터 8월 28일까지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전담 창구,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전화: 053-605-6580,6588 에 신고 하면 되며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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