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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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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기간 연장 및 지도점검 실시 안내
작성일 2020-08-03 조회수 673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90% 규정한 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특별지원 고시 2020-104)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0.2.1.~3.31.

4.1.~9.30.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3/4

9/10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2/3

2/3

  지원금은 연간 180 한도로 지원되며, 근로자 1인당 1 상한액 66,000원은 종전과 같음

☞ 최근 휴업·휴직 관련 부정수급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지도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점검(불시) 기간을 설정, 실시 예정인 , 참고하여 점검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고용보험법 108 1 109 1

  ○ 기간: 2020.8.1.~ 9.30.

  ○ 방법: 현장 방문(불시), 해당 근로자 면담, 관련서류(급여대장,출근부 ) 조사

  ○ 조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지급제한, 추가징수(2~5), 지급제한(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