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기간 연장 및 지도점검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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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03 | 조회수 | 6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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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90%로 규정한 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특별지원 고시
제2020-104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금은 연간 180일 한도로 지원되며,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 66,000원은 종전과 같음 ☞ 최근 휴업·휴직 관련 부정수급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지도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점검(불시) 기간을 설정, 실시 예정인 바, 참고하여 점검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고용보험법 제108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항 ○ 기간: 2020.8.1.~ 9.30. ○ 방법: 현장 방문(불시), 해당 근로자 면담, 관련서류(급여대장,출근부 등) 조사 ○ 조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추가징수(2배~5배), 지급제한(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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