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외유료직업소개소 피해자 보증보험금 청구 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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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2-10 |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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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1-10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에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소인 ㈜씨투제이 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에게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보증보험금 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를 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 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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